언론보도 자료(연합뉴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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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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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에 타인명의 저질 글 게재'…명예훼손 첫 기소
남의 명의로 인터넷에 저질스런 글을 올린 사람에게 검찰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처음으로 기소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이 법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 일단 기소돼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중형에 처하게 하고 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작가님들
댓글목록
배상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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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겸해서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고 도용하는 자들에게도 철퇴를 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김춘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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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 곳이면 꼭 여러갈래 물이 흐른다니까요.
어떻게 남의 명의로 저질글 올리다니요.
제발 남의 길 망치지 말고 자기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태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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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이군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아도 짧은 세상..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시간을 허비해선 안되지요. ^.~**
이선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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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난립된 언어폭력 마땅이 척결해야 됩니다.
그로 인한 피해보상도 따라야 된다 봅니다.
양남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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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기사를 소개해 주셔서 고맙네요.
지금 이 시간에도 모 문단사이트에서는 (누구라고 짐작될 만한 분이) 가명으로 그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에서 바라보며 즐기고 있는 듯도 할 정도로...
오영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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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글 고맙습니다...건강 하시죠?
김유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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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시인님들! 이러한 무례한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