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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표 칼럼]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은 그냥 먹으라고?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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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태원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 댓글 3건 조회 1,278회 작성일 2008-06-09 16:21

본문

 
  "이 대통령은 부시에게 전화 한 번 더해라" 
  [박상표 칼럼]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은 그냥 먹으라고? 
 
  2008-06-09 오전 10:05:13    / 프레시안
 
 
 
 
 
  광우병 논란의 핵심은 이른바 'SRM'으로 불리는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이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가두로 진출한 이유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8시 10분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건이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반드시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이 수출되지 않도록 수입 위생 조건에 명시해야 마땅하다.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은 광우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들어있는 아주 위험한 부위를 말한다. 일본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소에서 머리(눈, 삼차신경절 포함), 척수, 등뼈, 편도, 회장원외부(소장 끝 부분), 등배신경절(배근신경절)을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모든 연령에서 편도,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까지 내장부위 전체 및 장간막과 12개월 이상의 소에서 머리뼈(하악 제외, 뇌, 안구 포함), 척수, 등배신경절과 30개월 이상에서 등뼈를 특정 위험 물질로 지정해 제거 및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서 일본이나 유럽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로 지정해 식품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부위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특정 위험 물질에서 제외된 부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장원외부를 제외한 내장 부위 전체, 30개월 미만의 머리뼈, 뇌, 척수, 등뼈, 등배신경절 등이 있다.
 
  정부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기준이나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들먹이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30개월 이하에서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모두 제거해도 안심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면 최신 과학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호 수준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2007년 농림부의 전문가 보고서에서도 "30개월 미만에서도 척수를 제거하고 있으나 완전하게 척수가 제거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음"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을 제거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도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호프만 박사가 2007년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28개월 소의 척수에서도 광우병 변형 프리온이 검출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영국에서 20개월, 일본에서 21개월 소가 광우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가 이미 보고되었다. 30개월 이하의 소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다. 더군다나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30개월 이하의 소도 결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농림부의 2007년 전문가 보고서는 "30개월 미만 소의 등뼈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며, 광우병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특정 위험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부 보고서에서는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 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이하에서 5개 특정 위험 물질 부위를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빗장을 활짝 열어 젖혔다. 아울러 특정 위험 물질이 부착될 위험이 높은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곰탕을 모두 수입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뿔날 수밖에 없는 졸속 협상을 하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도축장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대로 제거하기나 하는 걸까?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과 푸드앤워터워치(Food and Water Watch)'등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미국 농무부에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한 '광우병 위반 사례' 보고서를 보자.
 
  미국 농무부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광우병 관련 규제 위반 사례는 모두 829건을 적발했다. 총 829건의 적발 사례 가운데 460건은 연방정부가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육류 검역 프로그램인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위반이었다. 460건의 위반 사례 중 275건은 검역 프로그램에서 광우병의 위험성과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위험 물질에 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엄청나게 많은 미국 도축장에서는 특정 위험 물질을 아예 신경 쓰지도 않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소의 나이를 엉터리로 판정한 사례가 24개주 63개 도축장에서 86건이나 되었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이 제거되었다는 기록이 아예 없는 사례가 100건이나 적발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중추신경계의 이상을 보이는 소 680두 중에서 162두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는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소의 75% 이상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을 축소ㆍ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쇠고기 재협상 요구를 어물쩍 뭉개고 지나가는 것은 더 큰 광우병 재앙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을 광우병 실험용 마루타로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반드시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규정을 바꾸어야 마땅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이 뒤범벅이 된 햄버거, 피자, 소시지를 먹여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수입을 금지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모든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의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라. 그리고 그 내용을 수입 위생 조건에 확실히 담을 수 있도록 재협상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눈치 보는 일은 이제 그만 제발 좀 멈추고, 국민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못지않게 더 큰 문제는 바로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이다.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추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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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손근호님의 댓글

no_profile 손근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국과의 협상은 농림부가 주축이 되어 협상을 해야 하는데, 외교통상부가 하니 그런 결과를 낳은듯 합니다.
노자  사상에. 위정자가 너무 많은 가지를 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정권은 너무 많은 장군의 가지 치길 해버린 결과입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원래 농림부가 잘 해왔는데 합니다.

박태원님의 댓글

박태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의사 결정 조직입니다.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지요.
대통령은 국민의 상징체인데 그의 행동은 경박하여 존경받지 못할 처신을 하였습니다.
나무가 커야 그늘도 크거늘 오뉴월 땡볕도 피할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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